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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참의 활동공간 ]

등록일 : 2023-04-04 l 조회수 : 105

안녕하세요. 편의시설 구조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세면대 등 시설물의 하부공간에 활동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의 없을 경우 활동공간과 평면상 중복되더라도 활동공간으로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경사로 시작과 끝 그리고 참 부분에 확보하여야 하는 활동공간 1.5m * 1.5m의 경우에도 손잡이, 난간 등이 벽부형으로 설치되어 하부공간에 기둥 등의 방해물이 없는 경우 평면상 활동공간과 중복되게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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