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등록일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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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 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3항 2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항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3층 건축물로서 기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 엘레 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별동으로 증축을 하는바, 기존 건축물과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장애인 수직동선을 기존 동에 기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즉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기존동과 연결하여 증축하는 동의 경우에 별개의 건축의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여,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 하고저 합니다.
참고로,증축동 건축물의 용도상 귀어학교 생활관으로서 장애인이 이용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10-3305-4089 김주성 건축사에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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