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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장애인편의시설 완화부분에 대하여]

등록일 : 2023-04-10 l 조회수 : 91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사항 중 경사로에서 경사로의 기울기 1/12 이하가 원칙이나 증, 개축 시에는 1m 이하이면서 상시보조인이 있는 경우 1/8까지 완화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교육연구시설의 증축을 진행하는 중 '증축부'에 생기는 경사로의 기울기 또한 완화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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