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식산업센터)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여부 문의]
등록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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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6
안녕하세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공장의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법 제3조 관련)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의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을 근거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장(지식산업센터/후분양 예정)일 경우 개별 지식산업센터가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지식산업센터 개별실 외에
공용이 사용하는 공용공간, 주차장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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