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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문]

등록일 : 2023-04-20 l 조회수 : 129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담소 여성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한 법정의무교육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올해부터 꼭 대면교육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던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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