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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시, 기존 설치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현행 기준에 맞추어 재시공 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일 : 2023-04-21 l 조회수 : 333

용도 변경 시, 기존 설치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현행 기준에 맞추어 재시공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1999년 지하 8층, 지상 12층으로 사용 승인 받은 업무 시설의 일부(지상 2층 일부)를 2019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다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금회 용도 변경 시, 신축 시 설치된 경사로, 출입문,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시설을 현행 기준에 맞추어 재시공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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