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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일부를 개축하였을 경우 편의시설설치 대상인지]

등록일 : 2023-04-21 l 조회수 : 117

기존에 업무시설의 금융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1,251.3㎡이고 지하1층은 대피소 250.34㎡, 지상1층 금융업소 531.56㎡, 주차장 122.85㎡, 지상2층 금융업소 346.55㎡입니다. 사용승인일은 최초는 약 1984년 정도로 추정되고 추후 대수선을 하여 최종 사용승인일은 1995년 12월 28일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현재 주변 일대 공사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지상1층, 2층의 일부가 침하되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1층과 2층의 일부 약 45㎡정도를 철거 후 개축으로 건물을 원상복구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중인 건물로서 은행측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모습 그대로의 원상복구를 하여 쓰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새로이 개축할 부분의 면적은 약 45㎡로서 불가항력적으로 개축을 해야하는 부분인데 이를 기존 건축물과 합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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