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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안에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기숙사)이 같이 있을경우 BF대상여부]

등록일 : 2023-04-21 l 조회수 : 104

하나의 대지안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상1층)과 공동주택(기숙사, 지상2층)이 별동으로 각각 설치되었을때 BF는 갑설 하나의 대지안에 있더라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외부보행로(주차장포함)만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BF대상에서 제외 을설 하나의 대지안에 있음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기숙사) 모두 BF대상에 포함 위의 내용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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