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전면공간 관련 질의]
등록일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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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2
안녕하세요 장애자용 승강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장애자용 승강기는 장애자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 전면에 1.4x1.4 전면공간을 확보해야한다는 규정에서
승강장 전면에서 첨부와 같이 전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승강장 측면에 구조보의 형성으로 전면공간 확보를
승강기 출입구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전면공간 1.4x.14 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1.4x1.4m 전면공간의 형성의 의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자가 원활하게 회전을 할수 있게 하기 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첨부와 같이 승강장에 전면공간을 확보해 놓아도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하고, 승강기를 탑승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귀사에 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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