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애인주차구역 신규설치 시 기준적용 문의. ]
등록일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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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허가난 공동주택입니다.
기존의 일반주차구역 2대를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행위신고예정)
이경우
허가당시의 법령은 장애인주차구역 식별 및 유도선 표시가 의무가 아니라서
똑같은 바닥면에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마크만 흰색으로 되어있고 이대로 준공이 났는데,
이번 행위신고시 일반주차장->장애인주차구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에
현행법의 기준에 맞게식별이쉬운색상바닥면 표시 및 보행자통로 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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