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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내 보행통로 폭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3-04-26 l 조회수 : 1734

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UNIVERSAL DESING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228, 229P를 또는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화장실 내 통로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장애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서는 복도 및 통로에 관하여 유효폭 1.2미터를 명기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화장실 내 통로도 통과 유효폭 0.9미터를 연장해서 화장실 내 복도도 0.9M이상이면 된다는 정확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발행한 표준도를 참고하여 0.9M를 제시하였으나, 관한지역 인허가 담당 장애복지센터에서는 1.2M를 적용해야한다. 이 자료는 개발원에서 적용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에서 발간한 상세표준도가 무조건 다 적용될 수 있는지도 근거를 가지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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