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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장애인) 설치 관련 장애인화장실 기준]

등록일 : 2023-04-26 l 조회수 : 174

빌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노유자시설(장애인)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장애인)로 용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1] 2005년도 건물로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로 리모델링하려고합니다. 화장실칸의 사이즈를 1m*1.8m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변경 법에 따른 2m* 1.6m로 설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물의 신축이 아닌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예전 법에 의거해서 1m*1.8m로 설치가 가능한지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2005년 건물) [질문2] 또한 화장실 칸의 사이즈가 1m*1.8m 가능할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원래 입구(파랑색)는 큐비클로 막고 빨간 부분에 입구를 설치해도 가능할까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자바라로 설치(시건장치 설치)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안돼는건지 미닫이로만 해야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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