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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시 완화조건의 모호성 질의]

등록일 : 2023-04-27 l 조회수 : 164

편의증진법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몇가지 완화조건과 해석에 있어, 담당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는 점에 관해 여쭤보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역센터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 심지어 BF인증대상일 때 적용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편의증진법 적합성 평가 대상에도 요구하는 지역센터도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칙을 여쭤보고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크기가 3M 미만인 방풍실의 경우 방풍실 내부에 점자블록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BF인증대상인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인증심사에서 항상 3M 미만의 방풍실의 경우에는 방풍실 내부에 점자블록을 삭제하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합성평가 대상인 프로젝트에서도 점형블록을 삭제를 해놓다보면, 설치하라는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원칙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발코니(노대) 혹은 폭이 좁은 실내의 경우, 문이 끝에 달려 있을 경우에 완화해주는 출입문 유효거리입니다. 출입문을 제외하고 1200이라는 유효거리가 있어야하는데, 발코니(노대) 혹은 폭이 좁은 실내의 경우에는 유효거리 1200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BF인증에서는, 출입 후 휠체어 사용자의 회전가능을 전제로 하여, 문을 닫았을 때 좌우 1500, 앞뒤 1500의 공간이 있어 회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출입문 유효거리 1200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출입문 유효거리 1200 완화조건에 대해 편의증진법 적합성 평가 대상일 경우, 지역센터에서 완화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을때도 있는데, 이것은 BF인증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완화인데, 적합성평가에서도 완화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담당자가 누군지에 따라 완화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은 완화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조건이 있을까요? 사실 이 완화가 안된다고 가정하였을때는, 출입문의 길이와 두겁, 마감두께, 벽체두께를 고려했을 때 모든 노대는 3M이상의 깊이를 가진 노대만 설치가 가능한 것인데 이는 3M 이상의 캔틸레버 구조로 특수구조에 해당하는 노대로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노대설치는 거의 불가해진다고 봅니다. 또한, 폭 1500~2000정도의 실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가진 실들은 아에 설치가 불가한 결론이 나오는데, 현실성있는 완화규제가 필수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면에서 이러한 완화에 대한 기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출입구(문)의 날개벽600 적용 완화입니다. 날개벽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조치와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문)의 폭은 휠체어사용자 사용가능한 실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대부분의 출입문에 적용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BF인증에서도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혹은 계단실에도 출입구의 유효폭은 만족하고, 날개벽 600은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센터에서는 적합성평가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혹은 계단실의 경우에도 날개벽600을 적용하라는 의견이 나올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담당자가 누군지에 따라 완화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은 완화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조건이 있을까요? (참고로 위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승강기는 모두 장애인용 승강기로 설치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 의무대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의 출입구(무)의 날개벽 600적용 완화입니다. 오피스텔은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대상이라 1층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만들게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일반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대로 일반화장실에 점자블록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출입구(문)의 폭도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화장실 안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어떠한 장애인용설비도 없는 화장실인데 여기에도 날개벽600을 적용해야하나요? 적합성평가대상인 여러 오피스텔 사례들을 보면, 일반화장실에 대해서는 날개벽 600을 적용하지 않은 무수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담당자가 누군지에 따라 완화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은 완화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조건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에는, 적합성평가는 인허가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인허가를 넣기까지 설계사무소에서는 매우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심사숙고해서 인허가를 넣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정을 지키고 BF인증에서 완화되는 사항들 또한 적용하여 계획해 인허가를 넣었는데, 적합성 평가 담당자가 누군지에 따라 이것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별도의 운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호성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접근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부디, 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식의 답변보다는,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답변을 주셔서 추후의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잘 반영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4가지 질의에 대한 사항의 도식을 첨부드립니다. (위의 4가지 질의는 모두 편의증진법 적합성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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