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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표시변경시!!]

등록일 : 2023-04-27 l 조회수 : 164

현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입니다 지상1~4층은 약 700m2로 업무시설의 사무실로 사용중이고 지하1층은 약 230m2로 업무시설의 기계실입니다 지하1층을 업무시설의 사무실로 표시변경하고자 합니다 표시변경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표시변경도 설치대상이라는 관련법령이 있을까요? 1. 지상1층부터 지상3층 계단참의 폭까지 대상에 맞게 공사를 해야할까요? 2. 장애인화장실을 지하층말고 꼭 1층에 설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현재 1층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변경하게 되어 화장실 사용시 2,3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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