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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엘릴베이터 전실의 단차반영엽우]

등록일 : 2023-05-18 l 조회수 : 67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에는 지하주차장에서 각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11항'에 따르면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명만 탑승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이의 탑승을 위한 전실의 단차를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2cm이하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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