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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전실 출입문 단차 2CM 확보여부]

등록일 : 2023-05-19 l 조회수 : 64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공장(지식산업센터)를 주용도로 하는 신축중인 건물입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층의 모든 주출입구는 단차없이 진입이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실의 전실중 지하주차장구간은 방화 및 단열구간으로 구획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단엽방화문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열방화문은 그 구조적 특성상 바닥의 SILL(문지방)이 25mm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단차가 아무리 낮춰도 25mm보다 낮아질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1. 별도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트가 있고 주출입구의 단차를 없앤 구조이며 그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일때 계단실 전실의 출입문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상 주출입구 높이 단차제거의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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