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BF인증 가능여부]
등록일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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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BF인증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은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의 용도를 가진 주상복합 입니다.
2. 참고 자료를 보시면 각 용도별로 별도 코어가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출입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차단기를 통해 판매시설 주차장과 공동주택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으며 판매시설 이용자가 쓰는 전용 코어가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용 코어로는 입주민 외에 출입이 불가합니다.
3. 해당 건축물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간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BF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술제안에서 비주거(개발사업 중 지구대, 환승센터,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중 판매시설)에 관해서만 BF인증을 일반등급으로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5. 이전 질의에서 대상여부를 질의드렸을 때 BF인증 의무대상 용도와 BF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가 복합적일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으며, BF인증 적용은 건축물 단위로 보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평가대상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BF 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BF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위의 답변대로 인증은 건축물 단위로 평가대상이다 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의 복도나 홀, 주차장 및 옥상까지 BF인증을 받게 되면 계획안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수반하는 국토교통부의 통합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하며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7. 주상복합 중에 공동주택부분을 제외한 비주거(판매시설)만 BF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 계획은 공동주택 + 판매시설의 주상복합의 건축물로써 지하 3층 / 지상 40층의 규모입니다.
지하 3층~지하 2층: 주차장(공동주택용)
지하 1층: 주차장(공동주택용) + 주차장(판매시설용)
지상 1층: 부대시설 + 판매시설
지상 2층~3층: 판매시설
지상 4층: 부대시설
지상 5층~40층: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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