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BF인증 대상 여부 문의 ]
등록일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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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0
2016년에 도시공원내 건축된 건축물을 건축용도를 변경과 관련하여 bf인증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도시공원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7.관광휴게시설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
건축용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공원 청소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만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용도 변경을 추진시, bf인증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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