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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 근로계약 체결]

등록일 : 2023-05-25 l 조회수 : 112

4. 생산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는 생산시설에 상근하여야 하며,다른 업체 또는 기관.단체에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안된다. - 2023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 중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생산시설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경영하거나 급여를 받 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문의 사항 - 1>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다른 기업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2>비영리법인의 대표는 다른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3> 비영리법인의 대표와 생산시설의 장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나요? 4> 생산시설의 장은 생산시설에서 급여를 수령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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