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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영유아의자 설치 관련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3-05-30 l 조회수 : 139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용도를 변경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6층(500㎡이상)의 건축물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다 갖추면 좋겠지만, 교육원의 예산 상의 문제로 인하여 꼭 갖춰야만 하는 필수적인 편의 시설만을 갖추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ㅠㅠ 첫째, 영유아 거치대는 장애인편의시설법에서 꼭 설치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혹은 권장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변기에 자동물내림 무전원 시트 설치도 의무인지요? 관련 사항이 의무라고 한다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공 승인 일정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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