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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폭력예방 문화 확산’ 맞손]

등록일 : 2023-05-30 l 조회수 : 467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폭력예방 문화 확산’맞손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하 개발원)과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이하 양평원)이 우리사회 2대 차별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개발원과 양평원은 5월 30(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협약식에는 이경혜 개발원장장명선 양평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우리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장애와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에 뜻을 모으고두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성인지 관점의 장애인식개선 및 폭력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장애인식개선 및 양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양성평등 관련 연구·조사 등 장애인식개선 및 양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개발원과 양평원은 협약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의 연계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은 성별에 따른 차별(40.1%)이며장애에 따른 차별(30.6%)은 4번째로 나타났다특히 장애인 중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2%로 비장애인 25.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여성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고배려를 넘어 존중 받는 통합사회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확대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어린이집 등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연 1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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