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
등록일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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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편의/복지 증진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주고/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의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편 가. 유효폭 항목에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때 복도 및 통로에 호실/세대 출입문이 아래와 같이 있는 경우 유효폭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두가지 경우에 대한 각각의 유효폭 기준)
1) 출입문이 호실/세대 안쪽으로 열릴 경우
2) 출입문이 복도쪽으로 열릴 경우 (유효폭 산정시 출입문 제외여부)
4. 명문화된 관련 기준(도식 포함)이 있으면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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