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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다 못한 장애인 편의 승강장치]

등록일 : 2023-06-06 l 조회수 : 298

저는 현재 근육이 유실되는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있지만 사람입니다. 계단만 있는 단독주택 3층에 거주중인데 도움을 받는 부모님의 고령으로 인하여 승강기 설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은 주택이고, 승강기 설치 가능한 유일한 공간 바닥이 주차장법에 의해 산정된 주차구역이라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내용 자문을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항 가목 토지이용으로 인해 주차구역 설치가 곤란] 근거해 주차시설 설치비를 지자체에 납부하는 방식[동법 제9조]으로 면제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동법 제8조 1항 나목에 의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차량 모셔놓을 공간은 있어야하고 사람은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 고통받아야하는 상황이 중증장애인은 차량보다 가치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법적한도에서 편의장치 설치 토지이용으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해서라도 주차구역 면제를 받으려하니 이번에는 차량교통의 혼잡을 가중이 우려되는 장소가 아니라고 안된다 합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겠다는데도 교통혼잡장소가 아니라고 주차구역 면제를 거부하는건 정말 이유가 황당합니다. 장애인이라고 우롱당한 기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3의 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있습니다. 바닥면적만 산입하지 않으면 뭐하겠어요?? 제 경우처럼 건물 내부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나, 바닥이 주차구역일 경우는 무조건 안되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3의 차. 과 같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에도 장애편의시설 위한 토지이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주차구역을 면제한다 는 조항이 제정되도록 해주세요 보행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3층 단독주택 거주 승강편의 장치 필요 > 건물 내부에 설치할 수 없고 설치가능한 유일한 바닥공간이 주차구역 이런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방법으로 건물 지하층의 용도가 단독주택인데 사용되고있지 않은 지하층을 시설면적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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