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이 별도 설치되어있는 경우 일반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해]
등록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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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이 구분되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반화장실에도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세면대 높이 조정하고 하부공간에 장애시설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면대 하부에 순간온수기가 설치되어있는데
휠체어가 사용할 수 있게 이동 설치해야 하는지요.(이동 설치할 공간 부족한 상황)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화장실에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변기 및 손잡이가 없는 상황인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세면대 높이 및 세면대 하부공간 장애시설물 이동설치는 과한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이 아닌 시청각 또는 일부 신체 장애인을 위한 최소 이용시설을 보는게 타당하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세면대에 대한 기준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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