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럭 설치관련]
등록일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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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강기 전면의 점자블럭 설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옥외 승강기로 보도육교에서 지상광장으로 운행되며 BF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56 의 승강기 전면부 점자블럭 설치와 관련하여 1.장애인 대기공간의 점자블럭을 상세표준도과 같이 2EA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2.도면 하단부의 점형블럭 설치(휠체어 진출입시 문제없는곳)와 관련하여 1)승강기 출입문 폭에서 휠체어 진출입폭을 제외한 외측에 설치하면 되는지? 휠체어 폭은 얼마를 적용하는지? 2)승강기 출입문 폭의 외측에 설치하는 것인지? ( P128 설치사례사진 참고)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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