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점멸유도등 전 층 설치에 관한 문의]
등록일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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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7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음성점멸유도등 전 층 설치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현장은 지하층, 및 지상 25층 아파트 공동주택 현장으로, 현재 지하층 및 지상1층에 음성점멸유도등이 설계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벌표1의 18번항목)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은 점멸과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이 있는데, 아파트 전 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음성점멸유도등을 전 층 설치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질의 요청드립니다.
만약 전층에 설치해야 한다면, 어떠한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관련자료 유첨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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