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연가]
등록일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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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7
장애인 일자리사업 연가 사용 관련입니다
2023년 주요변경사항 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이라면 구청 담당자가 통보하여 참여자에게 미리 1월 적어도 2월초에 공지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작년까지는 연가 범위안에서 사전 승인 후 우선 사용 가능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만 사전 승인 후 사용가능(사업수행기관은 잔여연가일수 확인)이라고 되었있습니다
휴가 계획을 장기로 하여 연가를 쓰니 남은 연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결근처리된다고 합니다
확인 안 한 저의 책임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 으로써 연가 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 큰 변경 사항은 미리 공지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누가 일일이 지침을 찾아보고 연가를 쓰나요?
다른 참여자도 저처럼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 각 구청 담당자에게 공지 하여 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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