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의 범위]
등록일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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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시설관리를 하는 직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 합필 전) 수십개의 지번으로 구성된 사택부지 내에 30여년 전부터 주택법을 따라 다수의 아파트(5층규모)가 순차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을 따라 골프장, 복지관, 스포츠센터가 개별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필요한 건물이 별개으 인허가로 별개의 지번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합필 후) 그러나 사정상 10여년전 수십개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사택부지가 한개의 지번으로 합필되었습니다. 초기에 부지만 합필되었지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지않아 일반건물들은 공동주책의 부대건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개별법에 따라 준공된 건축물로 구성된 대지(합필 후 한개의 대지)에 부대시설(복리시설)이 증축되면서 편의시설 적용여부가 대두되었습니다. 증축된 복리시설 이외에 이미 준공된 복리시설에도 현행법에 맞게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인 경우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수십년 전 합법적으로 준공된 수십개의 건물들까지 소급하여 현행법에 맞춰 편의시설을 추가 적용하는게 맞는 해석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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