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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대상여부 질의]

등록일 : 2023-06-22 l 조회수 : 356

면사무소에서 산불진화대원 대기실을 별동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 신고서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산불진화대원대기실)입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용도가 아닌 순수하게 산불진화대원 대기실로만 운영할 계획인데 BF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용도가 지역자치센터로 되어있으면 무조건 BF 대상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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