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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외벽마감 변경) 인허가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록일 : 2023-06-23 l 조회수 : 949

- 안녕하세요. 부지내 여러동이 있는 공공건축물중 특정동에 대해 노후된 외벽마감재 리모델링공사를 위해서 대수선 인허가를 진행중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하여 해당건물 실내외 공간 및 시설에는 어떤 영향 및 변경도 없지만 인허가권자는 해당 부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49동)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번 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올해 중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용완화 신청시 위의 내용을 이유로 들어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을 현상태로 존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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