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대면교육 관련 질문]
등록일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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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최소 1회 이상 포함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 대상이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우리 학교는 학생은 대면교육이 2회 계획된 것중 1회는 실시했고, 담임샘들도 모두 임장 지도를 하셔서 교육을 받은 샘이고(남은 1회도 2학기에) 다른 교직원들은 인터넷 강의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다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대면교육을 실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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