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장기간 휴직으로 인한 근로자현황 수 문의]
등록일 : 2023-07-14
l
조회수 : 121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근로복지협회 입니다. 아래 2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직업재활인력(사회복지사)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으로 사회복지사 1인 채용을 했습니다. 직업재활인력은 장애인70% / 비장애인 30%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휴직 중인 기존 사회복지사 1인, 대체인력 신규 사회복지사 1인, 총 2인 모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을까요?
2. 장애인 근로자 (강귀희 사원) 중 1명이 (병가)휴직 중입니다. 수술을 받는 과정 중에 부작용으로 현재 2달 가량 휴직 중이고 앞으로도 1~2달 정도 필요에 따라 더 (요양)휴직이 길어질 거 같은데요
현재 무급 휴직으로 진행 중인데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장애인 근로자 수(70%) 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담당직무가 직접생산으로 5명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무는 휴직으로 장기간 5명중 4명만 직접생산 중인데,상관없을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면, 퇴사처리하고 인원을 충원해야 할 거같은데
문제가 없으면 휴직으로 진행 후 복직을 권유하고 싶은데 회사입장입니다.
(근무 시 성실한 우수사원입니다)
위 2가지 사항 확인해주세요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