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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문의]

등록일 : 2023-07-21 l 조회수 : 119

안녕하세요 장애인일자리 참여 제한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p.23을 보면 반복참여는 연속하여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되며, 2년 초과 시 1년간(1.1.~12.31.) 참여 제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1년과 22년 6월까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전일제로 1년 6개월간 근무하고 23년 1월에 다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전일제에 참여했다면 과거 장애인일자리 근무일수에 합산해서 2년이 되는 시점에 그만 두고 1년간 제한 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장애인일자리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23년에 신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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