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의 헌팅식 운영]
등록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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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건물 내에서 복수의 승강기를 운영 함에 있어 장애인용 승강기를 먼저 알고리즘상 배차되는 호기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헌팅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용 승강기 한대는 배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전기료 절감을 이유로 내부 모든 승강기의 알고리즘을 헌팅식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용 마크가 있는데도 헌팅 형태로 운행하여도 되는지 2. 누른 승강장에서 반드시 해당 호기 문이 열리는 호기가 건물내 단한대도 없어도 되는지 3. 보안상의 이유로 전층 운영이 아닌 반드시 승강기를 한번 갈아타는 구조로 운영중인데 이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심지어 갈아타는 승강기도 헌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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