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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설치관련 문의]

등록일 : 2023-07-24 l 조회수 : 320

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세부기준 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세부기준 6호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부분에서 복도를 기준해서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 하여야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소요공간 제외하고 유효거리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는 두지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건축물 내 각실로 밖 공용복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하여 각실로 입장하여 그 내부도 출입문 기준으로 하여 단차제거 및 출입문기준 유효폭 확보등을 추가 적용하여야 하는 궁금합니다. 일반숙박시설을 예로 들면 건축물 실내 공용복도에서 각실 출입구는 유효폭 1.2미터를 확보하여야 하며, 출입문 단차도 없어야 하며 출입문을 열고 객실로 출입하였을 경우 보통은 현관 신발을 벗는 공간이 있으며, 신발을 벗고 실내 바닥으로 한칸 올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에서 그 해당 신발놓는 현관 공간을 출입문으로 부터 최소1.2미터 이상 이격하야 하기 때문에 평탄한 바닥면이 나온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현관바닥으로 한국식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해당공간이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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