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질의]
등록일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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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8
안녕하세요 설계업무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몸이 편찮으신지라 BF인증관련으로도 이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별표 1]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나-(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 내용처럼 공동주택의 복도 및 통로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 도면에는 동 출입구 진입직후 공간을 ELEV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복도 및 통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충격이 적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되어야 합니다.
2. 복도 및 통로는 거실과 거실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입니다. (+거실이란 거주 집회 오락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3. ELEV홀은 승강기 탑승을 위한 '승강장'이라는 공간입니다.
4. 현재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ELEV홀은 바닥이 화강석 연마(물갈기) 등 다소 미끄러운 재질의 석재로 시공되고있습니다.
[질의사항]
복도와 통로의 정의와 법위가 어디까지인지 (ELEV홀도 포함이 되는내용인지)
ELEV홀은 해당 법령에서 제외되는것인지 제외되지 않는다면 현재/과거 지어진 공동주택의 연마(물갈기) 석재로 시공된 ELEV홀은 전부 위법사항인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라면 어떤기준으로 판단할수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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