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사업 궁금중]
등록일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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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7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일자리 개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 당사자로 궁급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증빙서류 :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단, 처방전의 경우 해당 일만 인정)"
위의 경우 처방전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에서 몸살, 독감 또는 치과 치료등
병의원 당일 방문시(입원이 아닌) 처방전만으로 해당일 병가로 인정이 되는지요?
==>담당자(상위 기관 또는 배치기관)별로 답변이 상이하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승인 또는
불승인)
2. 연차 또는 공가
배치기관의 사유(기념일-창립 등등. 취업규칙 등 해당기관의 휴무일등 명확한 사유)로 휴업하
는 경우 공가(유급?)로 인정하는데
일자리 참여자가 배제되는 워크샵 또는 외부 행사(해당기관 휴업?)의 경우 본인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무엇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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