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민간위탁 관련 문의]
등록일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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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4
안녕하세요.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이용,거주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라고 되어있는데 지침의 민간위탁수행기관 범위에 아래의 단체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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