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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장실의 출입구(문) 규정 적용여부]

등록일 : 2023-08-02 l 조회수 : 262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질의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 등), 업무시설 (일반사무실)로 계획중인 건축물로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을 분리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장실의 경우에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을 적용하여 유효폭 0.9m, 전면공간 1.2m, 활동공간 0.6m 등의 규정을 적용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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