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편의시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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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9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에 근무하는 시설관리담당자입니다
22년 후반경 방문조사원으로 부터 장애인시설 조사를 받았으며
금년인 23년 2월 28일 담당자교육을 서울에서 받았고 관련책자도 받았습니다
교육갔을때 설명만해주시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을
명확히 가이드를 해주지않으셔서 뒤늦게나마 이번 질문글을 올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장애인편의 시설 조사결과의 미흡이나 부적정 항목에 대해서
적합기준에 맞게 시설을 수정및 보완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2. 적합기준이란 23년 2월 28일 담당자교육시 받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교육 책자안의 예시를
동일하게 참조해야한다고 봐도 되겠는지요
3. 이상의 편의시설에 대한 수정 및 공사를 언제까지 시행하면 되는건지요
(ex 조사를 22년 후반에 받았으니 23년 후반까지 하면 된다
교육을 23년 2월에 받았으니 24년 중반까지 하면 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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