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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활동공간에 대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등록일 : 2023-08-07 l 조회수 : 137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9. 장애인용 승강기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상세한 규정을 확인코자 질의를 남깁니다. 9.장애인용 승강기 가.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 X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를 적용함에 있어 휠체어가 회전을 할수 있는 지름 1.4미터의 원형의 공간을 활동공간으로 적용하여도 해당 항목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볼수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이미지는 장애인규정에 맞춘 1.2미터의 복도와 승강기 전면으로 휠체어 회전공간 1.4미터를 표현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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