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연가관련 문의]
등록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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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
시간제 전일제 장애인일자리 근로자중
1개월개근하면 1일의 연가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만약 예로 1.1~1.31까지 개근하고
2.1~2.28일에 1일 유급연가를 쓰고 나머지는 개근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 1일 연가를 써서 쉬었기때문에
3월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유급연가도 그냥 개근한걸로 봐서
연가 1일이 더 발생하나요
그리고 한달에 만약 병가나 공가를 쓰고 나머지 근무일은 다 다녔으면 그 다음달에 연가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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