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직통계단을 출입하기위한 복도의 폭을 1.2미터 확보해야하는지요?]
등록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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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가)에 따라
장애인은 계단이용이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통계단을 이용하기위한 복도의 폭을 1.2미터 확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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