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및 장애인 고용분담금(간접고용) 감면 관련 질의]
등록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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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인증 관련 문의
가. 베게 및 찜질팩 제조
나. 생산설비(재봉틀, 계량기 등)를 갖춘 후 장애인들이 직접 제조과정에 참여하여 생산품을 제조 및 납품
*단, 기계의 위험성이 있어 원자재를 담고, 그걸 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할 예정임
(ex. 베게안에 편백나무를 계량하여 담는 역할과 완성된 물품을 비닐팩에 담아 포장하는 과정을 훈련 및 교육예정)
2. 장애인 고용분담금 감면 제도의 간접고용 인정여부
가. 당사는 표준사업장으로 중증장애인10명을 고용하여 예술인등록을 할 예정임
나. 품목은 디자인서비스(장애인분들이 그린 그림을 일러스트화 하여 다양한 형태로 접목하 여 판매예정)
==>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으로 “디자인서비스”가 있음.
다. 일러스트화 된 그림을 다양한 판촉물(에코백, 티셔츠 등)의 형태로 접목하여 상품화 작 업 진행시 간접고용형태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라. 간접고용형태로 인정될시 A라는 회사가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으로 구 매시 고용분담금 감면혜택을 어느 범위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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