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우선구매중 직접생산 범위]
등록일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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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에서 문의가들어왔습니다.
당사는 밀알장애인사회통합공동체이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었고 품목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전산업무) 입니다.
문의 내용은 위 패키지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품에 개발한 패키지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서버,모니터,스피커 등의 HW가 포함되는냐 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중증장애인업체의 직접생산품이 아니면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직접생산품에 서버가,모니터가 포함 안되면 구매할수 없다고 하니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시 개발한 SW와 구동할 HW도 직접생산품 범위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 근거도 (정부관련문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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