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의 취업 제한 관련 질의를 합니다]
등록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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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2
안녕하세요?.
제목 : 주택(아파트)임대 사업자 및 장애인 기업 장애인 취업 제한(제재)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용 : 일반 기업 정년 퇴직 후 중증으로 지정된 생산시설을 갖춘 회사에 취업을 하고, 약 2년 정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재직중에 세제혜택등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도중에 언급된 제도가 잠시 없어지고(재산 소유자 노출을 의도적을 염려에 둔 정책이였다 하는 지적이 많았음), 또 정부에 다시 제도를 복원 부활하 다시 현여 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 기관의 권고 사항에 의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으며, 귀 기관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경위를 소상하게 소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에서 "주택 임대사업 취득 및 취업제한에 위배"라 하여 취득부터 모든 제반 사항을 소명하라는 지시 사항입니다. 귀 기관에서 각 소명등 취업제한에 위배되었다 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회사에서 퇴사 조치를 하려고 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 궁금합니다. 바쁜 업무중에 귀 기관의 지적 사항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정년 퇴직 이전에 "장애등급 4급(현 경증)의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장애 필요 인원에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국토부 및 노동부 고용센터 취업부서에 질의 하기전에 귀 기관의 의견을 필히 듣고자하오니. 꼭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취업 규칙에 의하여 취업이 되었다면 당연하게 퇴사를 하여야 하겠지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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