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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바닥표면 마감재질 문의 ]

등록일 : 2023-08-14 l 조회수 : 174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바감하여야 한다.바닥 표면에 카펫 형식의 인조잔디를 설치할 경우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기준에 적합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인조잔디인 경우 습윤지수가 있는지, 습윤지수의 적합 기준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구체적인 습윤지수 측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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