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딩도어 설치에 따른 출입구 유효폭 확보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드립니다.]
등록일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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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7
안녕하세요,
실내 폴딩도어 설치에 따른 출입구 유효폭 확보여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장애인협회의 검사를 받던 중 지적사항으로 현재 본 건축물 4,5층 각 1실에 폴딩도어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
협회에서 나오신 분의 지적사항은 폴딩도어라 하더라도 통과유효폭 0.9m 이상의 별도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인데요.
해당 실의 출입문도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폴딩도어의 특성상 전체 길이를 대상으로 한 여닫힘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위의 지적처럼 폴딩도어를 수정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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