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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업무시설에 부용도 배터리실 증축 BF대상여부]

등록일 : 2023-08-18 l 조회수 : 228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시설에 필요한 500제곱미터 미만의 배터리실을 증축하고자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 또한 허가후 부용도 "배터리실"로 등재할 예정입니다. 별동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배터리실외 기계실,계단실,엘리베이터로 구성되며 상주인력이 없으며, 상주인력으로 인한 어떠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터리실(전원공급시설)이 과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11호 업무시설' 열거 항목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확대해석 되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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