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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계단)관련 문의]

등록일 : 2023-08-22 l 조회수 : 164

안녕하세요? 구축 빌딩에 임차하여 들어가는데 근생1종 용도변경을 하다보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는 상태에서 각 층의 계단을 출입하는 비상구를 장애인의 출입구로 봐야하는지요? 주 출입구인 1층 현관은 법규에 만족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협회 측에서는 혹시나 모를 화재 등이 있을수 있으니 계단 출입구도 손잡이 얼마니 문폭 얼마니 하는 장애인용 출입구 기준을 만족하라고 하는데, 이건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를 물어보니 표준도에 나온 것을 기준 하는거 같지 않은데, 장애인 승강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계단 출입문을 '장애인 등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로 해석하는건 아닌거 아닌가요? '장애인등이 건출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로'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는데 말이죠. 건물주가 임차인에서 공사비를 모두 전가한 상태에서 규칙에도 없는 시행 권고가 아닌가 생각들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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